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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 대통령 개헌 제안…추진 스케줄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함에 따라 개헌추진 스케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 정부내에 꾸려질 조직 역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일단 내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불거진 터라 대선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개헌 애드벌룬을 띄운 후 '내년 4월 국민투표론'을 주장해왔다. 이번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우 총장의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선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할 경우 20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101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셈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된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정부 조직은 어떤 형태가 될까.

역대 정부의 전례에 비춰볼 때 개헌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나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의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개헌 논의를 위한 실무 작업은 법제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에는 정부는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지원단은 법제팀,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고,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반장으로, 관계 부처 1급 공무원 등이 참여한 실무지원반도 가동됐다.

다만 추진단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별도의 조직이 아닌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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