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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지정감사제 논란, "분식회계 근절에 꼭 필요"VS. "과잉 처방"

분식회계를 차단키 위해 지정감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맞서고 있다.

회계사들은 "기업의 주먹구구식 회계가 허용되고, 회계법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부실회계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지정감사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기업들은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로 극복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 체제에서는 피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자유수임제 체제에서 신규 상장 기업이나 부실기업에 한해 당국이 일정 기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현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는 기업이 마음대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전면적인 지정감사제를 도입하고, 그것이 무리하다면 순환 방식의 지정감사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환 방식은 6년은 기업이 자유수임 방식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3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일명 '6+3 방안'으로, 현재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가동 중인 태스크포스(TF)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반면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6+3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감사인 선임 원칙은 자유계약이어야 하고 일부 예외적 지정으로 충분하다"며 "모든 기업을 3년간은 '간접 감리'를 하겠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잦은 감사인 변경은 기업의 국제신뢰도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지정제도 강화는 정부가 시장수요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6+3 방안'에 손을 들었다.

구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유선임제도는 선진국의 그 제도가 아니다"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소유·경영이 분리돼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난색을 표한다.

기업을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사,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각 당사자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리스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정제 강화가 전 세계에 전례가 있는 제도인지, 우리나라의 경제위상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과격한 제도는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안 마련일 것"이라며 "지정제 강화는 단기적 처방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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