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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운영위, 禹수석 고발 8분만에 만장일치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8분 만에 청와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산회했다.

운영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고, 여야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혀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이 선언됐다.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참모진 전원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수석 뿐만 아니라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모두가 국기 문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고발 뿐만 아니라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원종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의)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를 여야가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비서실장의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해 달라"면서 "11월 2일 예산안 심사에 이 비서실장 등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증죄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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