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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車사고 과실비율 분쟁 급증…"공신력 있는 인정기준 제정해야"

"과실상계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공신력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과 과실분쟁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지난 2012년 개인용 차량사고 100건 가운데 0.75건에서 2015년 1.12건으로 연평균 14% 증가했다. 개인용 차량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전 연구위원은 "과실비율 분쟁 증가의 원인은 차량가액 상승으로 인한 손해액 증가와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고 당사자의 주장 번복, 그리고 이로 인한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 등"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청구건수 가운데 외제차 비중은 24%, 손해액 200만원 이상인 비중은 약 40%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가운데 외제차 비중은 약 15.7%, 손해액 200만원 이상은 4.3%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수입차 내수 점유율은 지난 2012년 10%에서 2015년 9월 16.2%까지 상승하는 추세다.

그는 "사고정황 관련 공신력 있는 증거 부족으로 사고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과실비율 분쟁으로 이어진다"며 "과실비율은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결정되는데 2개 이상의 수정요소를 적용한 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증가는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사고 증거와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선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선 수정요소가 정의하는 과실비율의 객관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수정요소 적용 개수 제한이 필요하다"며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학계와 업계, 법조계, 경찰, 시민단체 통합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전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후 학계, 금융당국, 법조계,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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