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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란다원칙' 뭐길래? 부산 경찰 시위 학생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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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습 시위한 학생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연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박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하던 대학생이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지적하지 않고 무력으로 제압해 시민들의 반발을 산 뒤 체포한 학생들을 경찰차에서 내리도록 했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경찰이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의무 조항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운대 경찰서로 이송했다.

한편 미란다원칙을 어길 경우 처분이 매우 경미해, 경찰이 이를 잊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빨리 학생을 제지하려고 고의로 원칙 고지를 생략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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