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7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346건(48.3%)으로 약 절반에 달했다.
세부 내용별로는 '차량 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가 128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외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스크래치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경우다.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도 113건(15.8%)이 접수됐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다.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4건·0.1%)이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22건·19.5%)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렌터카 사업자가 계약서에 동일한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실제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105건(14.6%) 접수됐다.
동일한 면책금 규정은'약관규제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인수 전 차량상태를 확인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해 계약서에 기재한 후 반납할 때 남은 연료를 정산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