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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례 3인조 강도' 치사사건 재심서 무죄…17년 만에 누명 벗어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으며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찬 재판장은 "17년 동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심 대상 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들이 자백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했다. 법원으로서는 설령 자백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2월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작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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