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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동결제 막는다…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발의

인터넷을 통한 자동결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인터넷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인터넷을 통한 한 두달 간의 무료 이벤트 동의 시 이벤트가 끝난 이후 이뤄질 자동결제에 관한 부분도 함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무료 이벤트 후 자동 유료로 전환, 과금되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18인의 의원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으로 하여금 재화 등 판매를 시작할 때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 등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벤트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했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시점에 자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다 투명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정착되어 이용자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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