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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법인폰' 개인에 판 LGU+, 내달 9일까지 영업 못한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의 법인부문 영업이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면 중단된다.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 조치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 수위가 법인영업(B2B) 정지 수준에 그쳐 향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부터 LG유플러스 법인 영업 정지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인 대상 모바일 신규가입 영업이 정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법인 대상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방통위의 영업 정치 처분으로 LG유플러스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000건, 열흘간 1만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법인폰 영업정지로도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그간 장기간 조사를 진행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용두사미',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재 대상을 개인 영업이 아닌 법인 영업 조직으로만 제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과거 방통위는 영업 정지를 부과했을 때 개인과 법인 영업 조직 등 전체 대상으로 제재를 가했다. 실제 지난해 1월 SK텔레콤은 단통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35억원과 1주일 간 신규가입자 유치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법인과 일반으로 나눠 영업정지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회사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LG유플러스 법인폰의 하루 평균 가입자도 1000여 명으로 개인영업 부문보다 적다. 사실상 방통위의 제재로 인한 LG유플러스의 영업피해는 미비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법인 영업의 경우 개통 시기 등을 파트너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이 회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에 나뉘어져 있던 사내 법인폰 영업 조직(BS본부)과 개인폰담당(PS본부)를 PS본부로 이관했다. 때문에 BS본부 영업이 정지된다고 해도 PS본부를 통해 대부분 휴대전화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부문의 사업규모가 개인부문보다 작을 뿐더러 법인 영업의 경우 경쟁입찰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이번 방통위의 제재로 영업피해가 클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현장조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방통위 조사 책임자가 조사 전날 이 회사 경영진을 만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의 중심에 오른 바 있다.

방통위는 10일 간의 법인영업 정지 및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의결했다. 당초 과징금은 법인영업 관련 기준매출액인 400억원에 부과기준율 3.8%를 적용한 15억2000만원이었으나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20% 가중을 적용한 3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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