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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2000가구 매입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1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2000가구를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해 설립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며 공급물량의 70%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40세 미만 청년과 결혼하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해 공급된다.

매입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시군의 150채 이상 아파트다.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에 전용면적 60m² 이하, 감정평가 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통상 감정평가가격은 시세와 비슷하다. 관심 있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다음 달 1일부터 18일 사이에 전국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이르면 12월부터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39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은 매입가의 50%, 임대료는 기금이자와 수수료 등 최소한의 관리 비용으로 책정된다. 예컨대 2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20만 원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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