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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MG손보, 재물손해·법률비용 등 통합 보장 상해보험 선봬

'한지붕 상해종합보험'과 행복요정 '조이'의 모습./MG손보



MG손해보험은 나를 위한 상해보장은 물론 사업장과 가정의 다양한 위험까지 맞춤 보장하는 '(무)한지붕 상해종합보험(1611)'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상품은 상해, 화재, 재물손해, 배상책임, 소득보장, 법률비율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보장한다. 특히 화재, 지진, 풍수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장과 주택의 재산보장을 강화해 화재 발생 시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최근 이슈로 떠오른 지진손해와 도난, 배상책임, 화재벌금, 점포휴업, TV·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세탁기 등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 등도 함께 보장한다.

이 외에 상해와 사망, 실직 등 일상 속 생활 리스크도 보장한다. 우선 상해 입원·수술비,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한방치료비(상해수술 또는 골절치료 후) 등 상해 관련 각종 보장을 폭넓게 운영한다. 또 납입지원 특약을 통해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시 기납입 보험료뿐 아니라 향후 납입할 보험료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실직 시에는 구직급여지원금을, 상해 또는 질병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랜도 특징이다. 음식점·위락시설 등 사업주를 위한 '내 사업장 플랜(Plan)', 40~50대 가장을 위한 '가족사랑 가장(家長) 플랜', 사회초년생 또는 실버세대를 위한 '1인가구 플랜' 중 고객 상황에 맞게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최근 경주 지진을 계기로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지붕 상해종합보험'이 나와 가정, 사업장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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