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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자영업자, 10곳중 7곳 '김영란법' 시행후 상황 악화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자영업 10곳 중 7곳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 꽃가게 등은 10곳 중 6곳 이상의 매출이 줄었고, 평균 매출 감소액은 40%에 육박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조사해 10월3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69.7%가 '어렵다'고 답했다. '매우어렵다'(42%)와 '다소 어렵다'(27.7%)를 합한 수치다.

'어려움이 거의 없다'는 18.7%,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11.6%에 각각 그쳤다.

실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한 축산물 소매업자는 "주력상품이 한우라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5만원짜리 한우세트는 포장도 힘들고, 보기에도 볼품이 없어 선물로 적합하지 않다. 청탁금지법은 찬성하지만 매출이 떨어지다보니 한숨만 나오고 상황이 좀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응답자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평균적으로 39.7%가 줄었다는 답변이다.

특히 이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응답은 70.8%에 달했다. 이중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곳이 34%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은 11%에 그쳤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어려운 경영환경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일까.

'사업축소'(32.5%)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폐업'을 생각한다는 응답도 29.7%에 달했다.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곳도 34.9%였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업체가 30.3%에 불과했다. 23.4%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46.3%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48%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도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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