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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쿠첸과 ‘분리형커버’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원이 쿠쿠전자와 쿠첸의 분리형커버 특허소송에서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쿠쿠전자는 쿠첸과의 분리형 커버 특허소송 상고심(2016후1567, 1574)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쿠쿠전자와 쿠첸은 지난해부터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의 특허권리 범위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일종의 안전장치인 이 기술은 내솥 뚜껑이 분리될 경우 밥솥 작동을 멈추도록 한다. 양사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돼 안선사고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쿠쿠전자는 "분리형 커버는 2008년 쿠쿠전자가 개발해 압력밥솥 대부분 모델에 적용한 핵심 기술"이라며 "요리에 따라 압력을 조절하는 압력센서 등과 함께 쿠쿠전자가 밥솥 시장에서 75%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게 하는 주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쿠첸은 2010년 도입해 사용 중인 해당 기술을 쓸 수 없게 됐다. 다시 기술 개발을 시작해 특허출원 등을 마치려면 소요되는 시간도 최장 3년에 달할 전망이다. 손해보상 등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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