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나훈아 이혼, 사유 재조명…法 "책임은 양측 동등"

>

가수 나훈아가 이혼 소송 5년 만에 이혼한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 씨(53)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씨는 정 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라며 다만, "나 씨의 저작권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 씨는 '나 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았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 씨는 "나 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나훈아와 정 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