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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투자자 보호 강화·업체 규제 최소화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 규율 체계가 마련됐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시장 확대에 따른 P2P 부정대출이나 업체 횡령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단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행정지도 예고 후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P2P 업체들에겐 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수정 등 사업 정비를 위한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한다.

당국은 P2P 대출 투자 한도 설정(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 동일 차입자에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 등)과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P2P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한다. 투자자의 경우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 보호 필요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P2P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투자·차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을 플랫폼에 공시토록 했다. 그 밖에 영업이나 광고 시 중립적인 중개업체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은행·저축은행 등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연계 금융회사에 시정명령 등을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P2P 투자자들에 "P2P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차입자 상황에 따라 연체 등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된 자금이 대출형태로 운용되므로 중도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여유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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