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 규율 체계가 마련됐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시장 확대에 따른 P2P 부정대출이나 업체 횡령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단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행정지도 예고 후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P2P 업체들에겐 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수정 등 사업 정비를 위한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한다.
당국은 P2P 대출 투자 한도 설정(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 동일 차입자에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 등)과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P2P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한다. 투자자의 경우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 보호 필요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P2P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투자·차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을 플랫폼에 공시토록 했다. 그 밖에 영업이나 광고 시 중립적인 중개업체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은행·저축은행 등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연계 금융회사에 시정명령 등을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P2P 투자자들에 "P2P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차입자 상황에 따라 연체 등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된 자금이 대출형태로 운용되므로 중도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여유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