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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 반대

국민연금공단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에 반대했다.

2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합병반대의사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대우의 이날 종가는 75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가격인 7999원에 미치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인수가 결정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23일 1만250원(이하 종가 기준)이던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 주가는 이후 하락세다.

작년 12월 23일 1만9450원이던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 7월 27일 2만705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이날 2만1800원에 마감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2만3372원이다.

국민연금의 합병반대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긴장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인 오는 7∼17일 양사의 주가가 지금처럼 기준가 밑에 머물러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상당한 자금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이런 행보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민연금은 일단 4일 임시주총에서 기권한 뒤 7∼17일 양사의 주가를 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1천936만9천813주)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1천50만7천271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량 행사할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국민연금에서만 4005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다른 주주들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양사가 자사주 매입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특히 신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영업용순자본 비율(옛 NCR) 조건(200%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합병 이후 영구채를 발행하려던 미래에셋대우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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