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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루이비통’ 유치에 말 많은 면세점…명품 경쟁 “치열하네”

부루벨코리아가 면세 사업체에 보낸 공문



올 연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앞두고 현대면세점의 '루이비통' 유치 홍보 논란에 면세점 업계가 시끄럽다.

3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에 루이비통과 디올 등 명품 브랜드를 공급하는 부루벨코리아가 최근 현대백화점이 자사측과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1일 "현대면세점이 특허를 취득할 경우 루이비통, 디올 등 부루벨코리아가 취급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입점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부루벨코리아는 현대면세점측이 배포한 자료가 틀렸다는 지적을 담아 후보 면세점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본지가 입수한 부루벨코리아의 공문 서신에는 "특허권 취득에 따라 브랜드 입점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부인한다"며 "부루벨코리아는 브랜드 입점에 있어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쓰여져 있다. 에이전시가 아닌 브랜드측만이 입점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 어디에도 루이비통 입점을 확실시 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향후 특허권 취득 시 부루벨코리아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확약'했다는 내용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현대백화점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에 따르면 "현대면세점은 부루벨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를 포함해 총 47개 브랜드에 대한 입점을 확약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불가리(Bvlgari), 토즈(Tod's) 등 188개 국내외 명품·잡화 브랜드에 대한 입점의향서(LOI)도 체결했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타 면세 업체들은 루이비통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현대백화점측의 과도한 홍보 전략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면세점의 명품 유치는 신규 특허권 취득은 물론 향후 고매출 견인에도 주요한 요소로 꼽힌다. 특히 이번에 현대면세점이 언급한 루이비통은 면세점 업체들도 입점을 어려워하는 3대 명품 (샤넬·에르메스·루이비통)브랜드 중 하나다. 타 면세 업체들이 현대백화점측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루이비통과 관련해서는 본사와의 협의없이 자료에 언급할 수 없는 것이 면세점 업계의 통념"이라며 "현대백화점측이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너무 앞서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면세업체 관계자는 "입점의향서(LOI)나 협약(MOU)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다가 면세점 입찰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두산도 두타면세점의 청사진을 발표하며 명품 유치에 관한 과장된 언급을 지적받았었다. 당시 박용만 두산 회장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들이 두타면세점에 입점하겠다는 의향서를 냈다고 밝혔었다.

두산이 그동안 보그 등 패션지를 창간하면서 명품 브랜드 측과 오랜 신뢰관계가 쌓여 입점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두타면세점은 현재까지도 명품 브랜드 입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올 연말 서울 시내에 대기업을 기준으로 신규 면세점 사업자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대와 롯데, HDC신라, 신세계, SK네트웍스 등이 경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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