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를 앞두고 찜질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찜질팩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단순 화장'이 108건(58.4%)를 차지했다.
이어 '제품 파손' 32건(17.3%),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내용물 음용' 2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해 피부와 접촉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품질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안전기준은 없다.
단 자가 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 물리적 안전요건과 유해물질 함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소비자원은 찜질팩과 온열팩은 성상과 용도가 유사하고 시중에서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온열팩(액체형)의 안전기준을 준용해 찜질팩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9개 제품(50.0%)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다.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표시실태를 조사 결과에서는 '모델명' 17개(94.4%), '제조자명' 12개(66.7%), '제조국명' 11개(61.1%), '주소 및 전화번호' 9개(50.0%), '제조연월'은 1개(5.6%) 제품이 표시했다.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측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 주의' 8개(44.4%), '저온 화상 주의' 3개(16.7%),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을 것'은 1개(5.6%) 제품만이 표시했다. '침구 안 사용 주의'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다.
또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