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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법원 영장 심문 포기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정 전 비서관의 심문은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전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확인된 게 중요 증거가 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밤 11시 30분께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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