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가 1일 2회로 제한된다. 기존의 경우 금융사는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 대부분 1일 3회로 내부 규정하여 운용해 온 바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지난달 31일 기준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502곳)에 대해서도 해당 가이드라인이 확대·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일 2회를 초과하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예컨대 1일에 통지했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게 된다.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상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외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된다. 채권추심자는 친족이나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도 알게 할 수 없게 한다. 또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선 채권추심업무 위임을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