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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거래시장(KSM) 개설…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이룬다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전용 거래시장(KSM)이 개설되고 시장 내 전매제한 규제 적용도 배제된다. 일정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이 허용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까지 약 6000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89개사가 펀딩에 성공(143억원, 4498명, 성공률 46%)했다"며 "제도초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인 미국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아이디어의 절반가량이 현실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수요기반 확충하여 투자자 참여 유도

당국은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소개·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는 주소 소개나 링크제공만 가능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 업체명·중개업체명,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 광고가 가능해 진다. 또 유망기업의 펀딩 전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참여와 후속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과 해외엔젤투자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적격엔젤투자자의 인정기준이 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절반으로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2년간 1건 1억원 또는 2건 이상 4000만원에서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으로 개선한다.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도 지원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11월 중 개설 예정인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 없이 한국거래소 등록만으로 허용한다.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선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

◆다양한 투자풀 통해 기업 참여유인 제고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선 업력 제한(7년)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투자정보마당' 등록 기업수를 확충하고 상세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개편, 우수기업 발굴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적인 시딩(Seeding) 투자프로그램(50억원, 기은·성장금융)을 마련해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을 우대수준으로 확대(0.4%p→0.5%p)하는 등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투·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3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 시 1억원)에 5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등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선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한다. KSM 등록기업(6개월 이상)은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1억5000만원 이상, 추천 시 7500만원. 20인 참여, 전문투자자 2인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업자 등록 시 자본요건 등 엄격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펀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는 등 중개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며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딩기업의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하는 아카이브도 구축하고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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