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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례 3인조, '강도치사 누명'쓰고 옥살이.."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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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고인들이 당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6일 '삼례 3인조' 재심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복역 중인 상황에서 진범들이 나타났지만, 검찰이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통상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 경찰과 검사, 판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재심 재판부와 경찰, 검찰은 판결 직후 조직 차원에서 '삼례 3인조'에게 사과 또는 위로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다.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지난 2009년에 끝나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고인들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지난 4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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