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대리점의 저가판매를 금지한 CJ제일제당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구역 바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CJ제일제당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온라인 대리점에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며 저가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은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 유출대리점을 찾아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 피해대리점에 대한 보상 강제, 매출실적 강제 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가한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 측은 '정도영업'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식품 대리점으로 출고한 주요 제품에 출고 대리점 이름을 명기한 비표를 붙여 관리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측이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통해 식품대리점에게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식품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중소마트는 대리점 간 가격 비교를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됐으며 결국 소비자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동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식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