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에 따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인연금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개인연금상품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신탁·펀드 등 상품 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상품이다.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론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것을 규정했다.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연금가입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보험·증권 등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연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연금계좌의 개설과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한다. 다만 연금가입자가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
연금 관련 인프라도 구축해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연금포털)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 등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이 노후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국민연금 관련기관 간 체계적인 협조체계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