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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2일 촛불집회, 경찰청장 "불법시 살수차 사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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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오는 12일 촛불집회에 불법이 발생할 경우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최대한 준법 집회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6 민중총궐기'와 관련 살수차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도 그랬듯 최대 동원할 수 있는 경력은 3만명"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여진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시민들이 (폭력시위 등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는 1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의 '2016년 민중총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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