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금융사 준법감시인 현장감담회 개최…역외펀드 실소유자확인제도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 7개사, 증권 6개사, 보험 6개사 등 각 분야별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당국은 역외펀드의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역외펀드의 실제 소유자 확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사항 중 하나로, 자금을 최종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회사 편의를 돕기 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 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고 있다.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실제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 확인에 애로를 겪어 왔다.

당국은 이에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역외펀드를 개선한다.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 간소화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자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 판매사인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 중이며 자산운용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은 펀드의 특성상 투자자가 직접 운용지시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외국 자산운용사가 모집한 펀드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할 필요도 없고 투자자 파악도 어려운 펀드의 지분구조관련 정보를 제출해야만 했으며 미제출 시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 확인만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제 소유자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당국은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경우 자국 내 영업 중인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며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당부했다. 당국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시 해외지점 관련 제도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각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등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금융회사 내부와 감독당국과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역외펀드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기존 실무 작업반회의 강화를 통해 주요국 감독당국과 논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해외점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