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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소비자원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 ‘부당 거래’ 주의하세요”

최근 아기침대나 카시트 등 고가 유아용품의 온라인 대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당한 거래 조건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 42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이 외 17개(40.5%) 업체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또 12개(28.5%) 업체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했다.

또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이용안내·상품대여 화면상의 거래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표시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조사 대상 42개 업체 중 28개(66.7%)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여용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 시점부터는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게 된다. 조사대상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7개월만 사용해도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아용품 사용기간과 자신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업체에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아용품 대여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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