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사가 가격을 7배나 올려두고 '1+1' 행사를 진행하는 꼼수를 부려 공정위에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상품 중에는 턱없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도 일부 포함됐다.
특히 화장지의 경우 가격을 7배나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라며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세일 판매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마트부분,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등에게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마트 3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참기름을 4980원∼6980원선에서 팔다가 이튿날인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지난해 2월에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총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제품을 포함해 판매대에 올렸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쌈장 제품을 2600원으로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고 1+1 행사를 통해 판매했다. 또 롯데마트는 3430원에 판매하던 농심올리브 짜파게티(5봉)를 '인기 생필품 특별가'라면서도 365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25개 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2014년 화장지 묶음 제품을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제품 7개를 합친 가격을 받아놓고도 마치 반값으로 물건으로 파는 것처럼 보였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홈플러스 스토어즈는 또봇, 헬로카봇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초특가'라며 판매했다.
이 외에도 16만9000원에 판매하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가격인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종전 판매가격은 7만9000원으로 할인율은 13%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과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약 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 300만원,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은 총 62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6개월 정도다. 법 위반 건수가 광고한 전체 상품 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할인 기간도 짧았다"며 "관련 매출액에 법정 부과율을 부과해 산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