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드론·핀테크·원격의료 등 신산업에 있어 중국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를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인봇
박지현(남·21)씨는 최근 한강공원에서 전동휠을 이용하다 과태료 5만원을 냈다. 그는 "시속 20㎞ 수준으로 다니는 전동휠을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 것이 단속 대상인 줄은 몰랐다"면서도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물론 차도 주행도 불법이라 하니 어디서 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에서 전동휠은 정격출력 0.59㎾ 미만이기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되며 안전기준이 없어 차도에서 탈 수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통과하더라도 속도가 느리니 차도에서 달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는 찾는 사람이 많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법이 없어 불법이라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신성장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 산업에 있어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장산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선(先)허용하고 문제 사항을 파악해 후(後)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를 진행한 상명대 오철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한국도 첨단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와 규제로 인해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융합산업 배양을 막는 규제 때문에 한국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드론 산업 등이 후발주자인 중국에게 뒤처졌다"며 "중국이 첨단산업을 선점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드론 기업 DJI는 선도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드론 산업에서 세계 최초로 매출 10억 달러는 넘어섰고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가전쇼(CES) 2016'에서는 중국의 이항이 세계 최초 유인드론 '이항184'도 선보였다.
보고서는 드론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 중국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한다.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드론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육성했다는 의미다. 중국 선전시 정부는 2003년부터,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드론 관련 규정을 만들었고 드론의 저고도 비행도 허용했다. 드론의 비행 고도 관련 규정인 '저고도 항공영역의 사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마련된 것은 한참 뒤인 2014년의 일이다.
오철 교수는 "한국은 드론 제작에 필요한 기술 경쟁력을 일찌감치 갖췄지만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라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자유로운 발전 시도가 봉쇄돼 시장 선점에 실패하고 낙오됐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현상이 핀테크와 의료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올해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거래금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497조원이 예상된다. 지난 5년 동안의 모바일 지금결제액 연평균 증가율은 201.6%에 달한다.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 은행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지만 중국 정부가 예외규정을 마련하며 비(非)금융사의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가 이뤄졌다"며 "중국의 열린 접근법과 사후 보완적 규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오지에 있는 환자를 의사가 진료하는 원격의료 역시 중국은 2009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 관련 법안 개정안이 입법예고 이후 폐기됐다. 보고서는 현재도 의사와 의사 사이의 원격자문, 처방 조제약에 대한 원격 조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산업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