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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방부 입장은? "일본과 의견 일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 측 실무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10일 국방부는 한일 양측이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 문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곧 3차 협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 간 최초로 군사정보 직통망이 개설된다.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포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 등 대남 군사위협 관련 정보를 폭넓게 입수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에게 이지스함과 장거리레이더 등이 수집한 북한군 동향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실무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 등에 합의했다.

양측이 두 차례 협의에서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협상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여론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와 일본 정치인들의 각종 망언으로 인해 좋지 않은 상황. 국방부가 무리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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