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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삼성생명, 사망보험금 지연 이자 미지급 사실 적발…과징금 24억원

삼성생명이 사망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과징금 24억원을 물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에서 제18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사망보험금을 가입자에게 늦게 지급해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함에도 불고 주지 않거나 덜 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겐 견책에서 주의 제재를 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2만24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늦게 줘 물어야 하는 지연 이자 11억2000만원을 미지급했다"며 "또한 15만310건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조7000억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삼성생명 제재처분은 진웅섭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부의해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은 제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금감원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재판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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