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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비비큐 신규 가맹점 모집 제한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가 당분간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가 가맹점 수를 더 많게 기재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지만 이 가운데는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말 비비큐와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실제 가맹점 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100점포에서 많게는 200점포까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하여 재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때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함께 기재했다"며 "고의로 가맹점 수를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