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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법원이 12일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대로 됐다.

지난 9일 투쟁본부는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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