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보험업계가 개별 보험 소비자에 꼭 필요한 보장만을 담보하는 등 보험상품에 부가되는 서비스로 시장경쟁을 펼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과 보험상품 개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개별 보험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만을 담보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최소한의 보험 상품만 가입하게 돼 중복가입이 최소화하게 된다. 그간 보험 소비자는 필요한 위험보장을 위해 여러 상품 을 구매해 왔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들은 상품보장 범위와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는 대신 헬스케어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앞으로 보험 소비자 중심의 개별 상품 개발로 모든 상품의 계약자별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계약협상에서 열위에 있는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도 요구된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표준화된 보험 상품을 판매해 왔다"며 "소비자 보호는 표준화된 보험 상품과 판매행위 공정성 측면에서 소비자 전체에 초첨을 맞춰 왔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 계약자의 특별한 보험금 지급사례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은 전 계약자에게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험회사에 요구해 왔다.
그는 "향후 개발될 보험상품은 계약자 중심의 상품이 되어 보장하는 위험과 보험요율이 계약자별로 차이가 생길 것이므로 개별 보험계약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개별 보험계약을 금융당국이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장착한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상품을 개발할 경우 '의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하에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다.
김 연구위원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과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현재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험회사는 헬스케어서비스를 병원과 제휴하여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과 함께 '의료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