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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서 국산 자동차 판매 가능해진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TV 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TV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국조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공포한다.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그간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 당국은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 자동차 제조나 판매 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 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국산차 판매 시 그 등록이 취소되어 있다. 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규정으로 홈쇼핑사의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