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와 관련해 법령부터 실무까지 한권에 담은 책이 발간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고시 해설, 관련 기술 등 실무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를 16일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에 있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와 관련된 필수서류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와 설계사는 시행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지만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의무·권장사항과 처리절차 등 규정 등 그 내용의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원활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지원하고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검토기관과 공동으로 실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고시의 단열 기준을 올해 7월에 강화 시행했고, 내년에 실시할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 등 세부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는 사용자(민원인용, 허가권자용)별 요구사항을 반영해 두 가지 종류로 제작된다.
용어정리, 제출대상 판정방법, 업무처리절차 길라잡이, 기술해설 및 작성방법(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등 총 6장으로 구성됐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 시 유의해야 할 점부터 현장 노하우, 빈번한 질의 답변(FAQ)까지 자세히 수록했다.
자료집은 전국 허가권자와 설계사무소 1000여곳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등을 통해 전자파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등에 맞춘 수요자 관점의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자료집이 민원인의 이해와 관련 도서 작성능력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