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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대통령, 유영하 변호인 선임..檢 수사대비 시작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수사 대비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원조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내고, 2010년에도 법률특보를 역임하는 등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특히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맞서 네거티브 대응 핵심역할을 담당했을 정도로 박 대통령 개인사에도 밝아 최순실씨 의혹에 대한 방어논리를 갖추고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유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창원지검,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에서 7년 동안 검사로서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에는 17∼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당장 유 변호사는 '늦어도 16일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장소, 방식을 협의하는 등 공식적인 변호인 업무를 이날부터 시작한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이제 막 선임됐으며, 내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전직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또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사 날짜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대면조사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가급적 서면조사를 바라는 분위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난민심에 대면조사를 진행하되 현직 대통령의 검찰청사 출석만큼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율 과정과 함께 유 변호사는 청와대 참모진과 상의해 박 대통령에 대한 방어논리를 다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박 대통령의 지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최 씨 등의 측근 비리는 알지 못했다고 변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재단이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지, 위법행위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설문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민감한 국가기밀이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이후에는 특별검사 수사에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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