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손해배상 하라"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해 폐 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모두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모두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원고들이 위자료만을 청구했는 데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퓨는 법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1차례 제출했으며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애초 피해자와 유족 등 모두 13명이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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