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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한국소비자원 “척추질환 치료 주의…장애발생·효과미흡 많아”

척추질환 치료 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효과가 미흡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15일 밝혔다.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피해는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90건),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이 순을 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118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39.0%(46건)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했다.

비급여 시술은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이 일반적이다. 고가의 시술이지만 치료를 받은 소비자의 61.8%(21건)는 효과미흡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척추질환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에 치료방법의 효과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선택 또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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