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단체협약에 따른 고용 세습 근절, 재학생과 졸업생 동등 기회 부여, 출신지역·재산 등 정보 요구 금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직원을 채용할 때 근절해야 할 것들에 대해 회원사에게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이같은 취업 관행이나 구습이 공정한 경쟁을 헤친다는 판단에서다.
경총은 16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174회 이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고 특히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여전히 취업청탁이나 고용세습 관행이 잔존해 청년 구직자들의 박탈감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통해 구직자들의 고통과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기업경쟁력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이 회원사에게 권고한 내용은 6가지다.
▲단체협약에 따른 고용 세습이나 취업청탁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례 근절 ▲출신지역, 가족관계, 재산 등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채용 및 인턴 모집, 기업 주최 대외활동 참여인원 선발 등에서 재학생을 우대하지 않으며, 졸업생에게도 동등한 기회 부여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 ▲사전에 채용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취업 지원자에게 명확하게 알림 ▲보상과 승진 등 인사관리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 등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기업 중 노조가 있으면서 단체협약 대상인 기업 276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94개 기업(25.1%)이 우선채용 또는 특별채용 등 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고용세습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직원 채용시 출신지역이나 가족관계, 재산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제7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등에선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미혼여부, 임신·출산, 병력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교육, 승진 등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과 능력중심 인재 선발은 기업 신뢰도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 등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많은 기업이 이미 능력중심 채용으로 전환했지만, 이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해 이같은 권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