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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정부는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난방, 급탕, 조명의 '최종에너지'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 에너지'로 변경하여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원화돼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에너지 설계기준을 통일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친환경주택의 의무절감률 강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될 경우 건축비는 가구당 약 264만원(84㎡기준)이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할 경우 84㎡기준 연간 약 28.1만원을 추가로 절감해 주택 소유자는 8.8년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에 공포한 후 2017년 6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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