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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18일 은행법 개정 관련 학술대회 개최

한국금융연수원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은행관련 법개정과 실무상 대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학계 교수들과 실무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제1세션 '은행의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법적 쟁점'과 제2세션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제3세션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제4세션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상의 유의사항' 등 순으로 이뤄진다.

조영제 금융연수원장은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은행법'과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많이 포함한다"며 "그 내용 파악과 실무대응을 위한 금융권 실무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권 실무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관련 법률 내용들과 그에 대한 실무상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해보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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