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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품질인증, 만족도 92.4%로 긍정적 평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 미래창조과학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정책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접근성을 일정 요건 이상 확보한 웹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품질인증 만족도 조사내용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인지여부, 인증심사단계별 품질성, 인증기관별 통일성, 이용자 만족도 등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만족(92.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만족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본원적 문제해결, 품질인증제도 만족도 등 요소로 측정한 결과 긍정적 응답자가 91%,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서비스 완결성, 인적상호작용 등 요소로 측정된 결과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품질인증제도 실시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국민의 삶 향상에 기여(98%) ▲기업 브랜드 제고(9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환경 조성에 기여(90%) ▲고객 서비스 개선(89%) 등의 순으로 꼽혔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품질인증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이용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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