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무기명식 선불(기프트) 카드도 카드 등록을 하면 분실 시 카드 잔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카드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해 개별 카드사 약관에 근거한 선불카드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선불카드는 카드사별로 잔액 확인과 환불절차가 다른데다 일부 카드사는 부정사용 발생 시 약관 문구를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고 분실·도난 시 보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로 구성된 공동 TF(태스크포스)가 제출한 표준약관(안)을 심사한 후 공정위·금융위와 협의해 이달 중 '선불카드 표준약관'의 제정 신고를 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등록을 하면 분실·도난 시 카드사에서 재발급과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의 카드사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시 재발급과 부정사용 금액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된다. 다만 보상범위 확대는 표준약관 시행 이후 신규·변경·갱신되 카드부터 적용된다.
선불카드의 위·변조 시 카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 위·변조 시 카드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기존의 개별 약관 조항이 삭제된다.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사용불가 가맹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카드사의 자의적 거래제한이 금지된다. 앞으로 카드사는 선불카드 발급 시 사용불가 가맹점의 구체적인 내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카드사가 선불카드의 결제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선불카드 이용과 관련해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잔액이 남아 있는 선불카드 고객에게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해당 사실을 알릴도록 할 방침이다. 선불카드를 사용 정지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사용정지 해제 시에도 해제 이후 즉시 알리는 절차를 만든다.
선불카드의 환불요건도 완화된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폐기한 상태에서 이전에 결제한 거래를 취소해도 영수증 등으로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엔 실물이 없어도 환불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발행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선불카드의 잔액환불 기준도 기존 80%에서 60%로 완화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사항이 담긴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 약관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최성배 팀장은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및 위·변조 시 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라며 "선불카드 환불 시 사용금액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