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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鄭의장 "직권상정 가능"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특검 법안과 국조 실시 방침에 합의했고, 여야는 지난 15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 법안과 의원 191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고 있어, 법사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안에 대해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특검법안을 직권상정 할 경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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