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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당국 등 디지털통화 제도화 TF 구성, 첫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당국은 이를 통해 디지털통화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통화는 거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의미한다.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고 경우에 따라 화폐를 대신해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이 발행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암호화화폐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지난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해 전체 디지털통화 시가총액의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비트코인 외에도 리트코인 등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가 다수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가 유통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디지털통화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디지털 통화가 출현하고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통화는 일부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과 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거나 규제 사가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따라 "디지털통화를 악용하고 빙자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디지털통화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도 디지털통화 거래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에 동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통화를 활용한 다양한 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가 없어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또한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디지털통화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더 이상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당국은 앞으로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디지털통화 관련 세부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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