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주민들의 뜻을 살피지 않은 이번 인상이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우선 청주시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3% 인상하는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2017년 4249만원(의정 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929만원)으로 2014년 대비 190만원(월정수당 190만원)이 인상된다.
앞서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지난해와 올해도 각각 1.6%, 3.8%를 인상한 바 있다.
충북 진천군의회ㆍ음성군의회ㆍ증평군의회 등도 의정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강원도 동해시의회ㆍ양양군의회 역시 내년도 월정수당을 3% 인상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의회ㆍ수원시의회도 내년도 월정수당을 각각 2.9%, 1.9% 올리기로 하는 등 전국 상당수의 지방의회는 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의회 역시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해 3%를 올리기로 했으며 충남도의회도 월정수당을 312만원에서 317만2000원으로 올리는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조례가 의결되면 충남도의원의 의정비는 5544만원에서 5606만4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편 월정수당을 이미 대폭 올려 내년에 수당을 인상하지 못하는 의회도 있다.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3.6%를 인상한 충북도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사실상 2014년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 놓은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정비 역시 이미 지방자치법이 정한 광역의회 의정비의 상한액인 6321만원으로 내년에도 유지된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의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월정수당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동안에는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며 수당 인상을 조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