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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소비자원, '할인 항공권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시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그간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간 취소수수료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웠고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9월일 공정위는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다.

항공사의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 ~ 60일 전 13%, 61일 ~ 90일 전 6%로 각각 시정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해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 항공권 3매에 대해 성인은 2만3000원, 소아는 2만5000원씩 각각 환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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