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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국회 vs 청와대' 본격 탄핵 전쟁시작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국회와 청와대의 본격적인 '탄핵 전쟁'이 시작됐다.

우선 청와대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동시에 야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임기 단축' 등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국회 총리 임명·총리의 실질적 권한 보장)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야권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있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퇴진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당 탈당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하고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한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여론 추이를 보며 '뒤집기'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 정국이 펼쳐지게 될 경우 법적 절차상 박 대통령의 남은 1년 3개월 임기 중 거의 1년에 해당하는 최대 약 360일(특검 최장 120일, 헌법재판소 심판 최장 180일, 대통령 보궐선거 약 60일) 정도가 소요되며, 국회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고 지난 총선을 통해 당의 대부분인 친박(친박근혜)계의 재규합을 시도해 성공할 경우 탄핵에 대한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공모 관계로 명시하면서 공세의 강도를 한계치로 끌어 올리고, 박 대통령이 '퇴진 불가' 입장을 사실상 밝힌 만큼 탄핵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며 '강제적 퇴진'으로 선회했음을 밝혔으며, 오후 이어진 의총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성공하는 탄핵이 되어야 한다"며 탄핵 과정에 암초가 예상되는 만큼 박 대통령 스스로 사임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또한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전 대표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은 후임 총리 문제도 확실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체제' 하에서 탄핵 정국이 이어질 경우 그동안의 황교안 총리가 보여준 성향 상 탄핵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선(先) 총리, 후(後)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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