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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비상시국회의, '朴대통령 징계 요구안' 제출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진을 통해 당 기획조정국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면서, 징계 요구안에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현역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징계 요구안에는 새누리당 당규 제20조의 징계사유 가운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적시했으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규 제22조도 근거로 들었다.

징계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를 소집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이며,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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